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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급여레진, 씰란트보험, 년1회치석제거(스켈링)보험적용 등록일 2020.09.24 11:40
글쓴이 이종호 조회 1238

  

   안녕하세요? 수지지역주민분들의 가족주치의 보스톤수지치과입니다~^^


  오늘은 보험급여적용 3가지 진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~~



     * 씰란트(홈메우기)


        적용대상은 만18세 이하이구요 대상치아는 충치없는 건전한 제1.2대구치(영구치)입니다


    

     * 급여레진

        

       만12세이하 모든 영구치이며 치아우식증(충치) 있을 대만 적용됩니다


    

      * 년1회 보험치석제거(스켈링)


        만19세이상이 적용대상이며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 되는 경우에 한하여 년1회 적용됩니다


     

      * 치아 건강을 위해 확대 적용되는 보험치료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래요~~~^^


    

  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힘내요 대한민국!!


   애쓰고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응원과 감사를 드립니다~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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