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보험틀니 혜택 적용대상 : 만 65세 이상 어르신(부분무치악/완전무치악 모두 적용) 급여범위 : 7년마다 1회씩 보험 혜택 본인부담금 : 본인부담금 50%(건강보험가입자,약 70만원 예상)
●틀니 제작방법 1)진단 및 치료계획 2)인상채득 3)악간관계채득 4)납의치 시적 5)의치장착 및 조정
틀니는 여러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며 3~4번 정도의 내원이 필요합니다.
●틀니 치료후 불편하시다면? 언제든지 치과로 내원해주세요! 틀니 제작일로부터 3개월간 총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.(1500원예상) 틀니를 제작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수리를 받는것이 좋으나,이사,여행 등으로 동일 병원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.
●틀니를 고쳐야 한다면? 보험틀니가 아니더라도 만65세 이상이라면 틀니수리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부담율은 총액의 50%입니다.
|